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공직선거법 위반 7가지 사례
- SNS 게시물의 위법 기준
- 위반 시 처벌 수위와 신고 방법
공직선거법, 일반 시민에게도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표현·행동에도 적용됩니다. 평소 무심코 한 행동이 선거기간 중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 위반 사례 7가지
- 금품·향응 제공 — 후보·정당으로부터 1만 원 이상 받기
- 허위사실 공표 — SNS에 후보 관련 거짓 정보 게시
- 비방·흑색선전 — 근거 없이 후보 인격 공격
- 여론조사 결과 조작 — 일부만 인용해 사실 왜곡
- 호별방문 — 후보·운동원이 가정집 방문해 지지 요청
- 인쇄물 무단 살포 — 후보 홍보물을 허가 없이 배포
- 선거운동 기간 외 활동 — 공식 운동기간 전 본격 홍보
금품·향응의 경우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NS — 가장 자주 위반되는 영역
| 행위 | 합법 여부 |
|---|---|
| 본인 정치 의견 게시 | 합법(평소 가능) |
| “○○ 후보 지지” 추천 글 | 합법(선거운동기간) |
| 후보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의혹 공유 | 위법(허위사실) |
| 후보 가족 사생활 공개 | 위법(명예훼손·비방) |
|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 결과 인용 | 위법 |
SNS에 공유 버튼만 눌러도 “유포”로 간주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글은 본인 명의로 다시 게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부행위 — 가장 헷갈리는 영역
후보 본인뿐 아니라 가족·소속 단체가 선거 기간 중 금전·물품·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처벌됩니다. 일상적 친목·종교 행사 회비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가·결혼식 축의금: 후보 본인은 일정 금액 이하만 가능
- 교회·사찰 봉헌금: 정기적 봉헌만 인정
- 동창회·향우회 기부: 원칙적으로 금지
- 노인정·복지시설 후원: 선거기간 6개월 전부터 제한
위반 시 처벌 수위
| 위반 유형 | 처벌 |
|---|---|
| 금품 수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 받은 금액 10~50배 과태료 |
| 허위사실 공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비방·후보자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여론조사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경미한 SNS 위반 | 경고·과태료(50만 원 이하) |
신고 방법 — 1390 통합신고
-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신고 전화 1390 또는 누리집 신고센터
- 2스크린샷·녹취·물증 사진 첨부
- 3본인 신원·연락처 기재(비공개 처리)
- 4선관위가 사실 조사 후 형사고발 결정
신고자 신원은 비공개 처리되며, 중대 위반 신고에는 최대 5억 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가족이 SNS에 올린 후보 비방 글에 댓글을 달면 저도 위법인가요?
단순 동의 표시는 문제 없지만, 본인이 새로운 허위사실을 추가하거나 더 강한 비방으로 확대하면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단체톡방에 후보 영상 공유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닌 경우 출처·진위 확인 후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톡방은 사적 공간이지만 캡처되어 외부 유포되면 공개 게시와 같은 효력으로 판단됩니다.
실수로 위반한 경우 자수하면 감경되나요?
자수·자진 신고는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신고당하기 전 본인이 먼저 선관위에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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