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선관위 신고 5단계
- 통합신고 전화 1390 사용법
- 포상금 제도와 신원 보호
1390 — 선관위 통합 신고 전화
선거 관련 모든 위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며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연결됩니다.
긴급한 현장 신고(금품 살포·허위 인쇄물 배포 현장)는 전화가 가장 빠르고, 증거 자료가 많은 사후 신고는 누리집·앱 신고가 편리합니다.
신고 5단계 절차
- 1위반 행위 발견(사진·녹취·스크린샷 확보)
- 21390 전화 또는 선관위 누리집·앱 접속
- 3위반 내용·시간·장소·당사자 정보 진술
- 4증거 자료 제출(누리집 업로드 또는 직접 방문)
- 5선관위 조사 결과 통보 받기(보통 2~4주)
증거 자료 — 어떤 게 효력 있을까?
- 금품 수수: 봉투·현금 사진, 받은 시간·장소 기록
- 허위사실: 게시물 스크린샷 + URL + 게시 시간
- 불법 인쇄물: 인쇄물 실물·사진
- 호별 방문: 방문 시간·인원·진술 내용 메모
- 선거운동 금지 행위: 영상·녹취
스크린샷·녹음은 본인이 직접 만든 자료여야 효력이 강합니다. 타인이 공유한 자료는 출처 추적이 어려워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포상금 — 최대 5억 원까지
| 위반 유형 | 최대 포상금 |
|---|---|
| 금품·향응 제공 | 5억 원 |
| 허위사실 공표 | 5,000만 원 |
| 불법 인쇄물·현수막 | 1,000만 원 |
| 경미한 위반 | 100만 원~500만 원 |
포상금은 신고자 진술 + 증거 + 선관위·검찰 처분 확정 후 지급됩니다. 무고·허위신고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고자 신원 보호
선관위는 신고자 신원을 비공개로 처리하며,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정보를 피신고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보복 위협 시 별도 보호 조치도 가능합니다.
- 신고자 이름·연락처 비공개
- 조사 결과 통보는 등록된 본인 이메일·전화로만
- 법정 증언 필요 시 비공개·영상 증언 가능
신고가 망설여질 때
- 익명 신고 가능(다만 포상금 수령 불가)
- 증거가 약해도 일단 신고 — 선관위가 보완 조사
- 의심만 있어도 가능 — 사실관계는 선관위가 확인
- 본인 신원 비공개 요청 시 끝까지 보호
누리집 신고 — 가장 정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 → “선거법 위반 신고” 메뉴 → 위반 유형 선택 → 증거 자료 업로드 순으로 진행됩니다.
누리집 신고는 자동으로 신고 일시·증거 자료가 함께 기록되므로 향후 진행 상황 추적이 가장 쉽습니다.
실수로 잘못 신고했을 때 책임은 없나요?
고의적 무고가 아니라 단순 실수·오인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 신고로 특정인을 모함하면 무고죄로 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SNS에 퍼진 위반 행위도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게시물 URL·스크린샷·게시 시간 기록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캡처한 자료가 가장 효력이 강합니다.
신고 후 결과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2~4주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중대 사안은 검찰 송치 후 별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 그 결과는 별도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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