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기초단체장 226명 동시 선출 구조
- 본인 지역구 후보 조회 5단계
- 기초단체장 공약 검증 방법
기초단체장 — 226개 시·군·구에 한 명씩
기초단체장은 전국 226개 시·군·구별로 1명씩 선출됩니다. 시장(75명), 군수(82명), 구청장(69명)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 기초단체장입니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이므로, 쓰레기 수거·도로 보수·복지센터 운영·동네 도서관 등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합니다.
본인 지역구 후보 조회 5단계
- 1선관위 누리집(nec.go.kr) 접속
- 2“후보자 정보” 메뉴에서 본인 주소지 시·군·구 선택
- 3기초단체장 카테고리 클릭
- 4후보별 정보·공약 확인
- 5공약알리미(policy.nec.go.kr)에서 공약 원문 비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차이
| 구분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
| 관할 | 17개 시·도 | 226개 시·군·구 |
| 주요 권한 | 광역 인프라·예산·정책 | 동네 생활·복지·환경 |
| 예산 규모 | 수조 원~수십조 원 | 수천억 원~수조 원 |
| 임기 | 4년 | 4년 |
| 최대 재임 | 3선까지(12년) | 3선까지(12년) |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보다 권한 범위가 좁지만 주민 생활에 더 자주 영향을 줍니다. 도로 보수 속도, 동네 도서관 운영 시간, 어린이집 신설 등이 모두 기초단체장 결정입니다.
기초단체장 공약 — 주의해서 봐야 할 5가지
- 광역·중앙정부 권한과 혼동된 공약(예: 지하철 신설)
- 예산 규모가 시·군·구 가용 예산을 초과하는 공약
- “행정의 효율화”, “주민 만족도 향상” 같은 모호한 표현
- 인근 시·군·구와 갈등이 예상되는 공약(예: 쓰레기 매립장 이전)
- 임기(4년) 안에 마무리 불가능한 장기 프로젝트
“○○역 신설”, “지하철 ○호선 연장” 같은 광역 교통 공약은 기초단체장이 단독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국회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마치 단체장 권한처럼 약속하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현직 단체장 재출마 — 이행률 확인
현직 기초단체장이 재출마하면 지난 임기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누리집에서 시·군·구별 평가 자료 확인
- 지역 언론 기사로 주요 공약 진행 상황 검증
- 시·군·구청 누리집의 “민원실적·시정현황”에서 행정 성과 확인
- 주민설명회·간담회 회의록 열람
기초의원과 혼동하지 마세요
기초단체장은 시·군·구청장 한 명, 기초의원은 시·군·구 의회 의원 수십 명입니다. 투표용지도 다릅니다.
| 구분 | 기초단체장 | 기초의원 |
|---|---|---|
| 역할 | 행정 책임자 | 예산 심의·조례 제정 |
| 인원 | 시·군·구당 1명 | 시·군·구당 7~30명 |
| 투표용지 | 청회색 | 연한 분홍색 |
| 선거 방식 | 소선거구제 | 중선거구제(2~4명) |
지역 토론회 — 가장 정확한 판단 자료
기초단체장 후보 토론회는 시·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 언론사가 주관하며, 지역 케이블·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지역 토론회는 광역 토론회보다 더 구체적인 동네 이슈(특정 도로 확장, 신설 학교 위치 등)가 다뤄집니다. 본인 동네와 직접 관련된 후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제 동네 후보가 너무 적어서 선택지가 부족해요.
일부 군 지역은 후보 1~2명만 출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투표 당선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 의사 표명을 위해 한 후보에게만 투표하거나 빈 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전 주소지 단체장에 투표해야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결정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새 주소지 단체장 선거 대상이 됩니다. 단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5월 23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초단체장 후보 토론회 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군·구 선관위 누리집의 “선거 일정” 메뉴에 게시되며, 지역 케이블 방송 편성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본투표 1주일 전쯤 집중 편성됩니다.
선거 관련 더 많은 생활정보는 참고하세요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