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7가지, 무심코 한 행동이 처벌?

📅 작성일: 2026-05-31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공직선거법 위반 7가지 사례
  • SNS 게시물의 위법 기준
  • 위반 시 처벌 수위와 신고 방법

공직선거법, 일반 시민에게도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표현·행동에도 적용됩니다. 평소 무심코 한 행동이 선거기간 중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 위반 사례 7가지

  1. 금품·향응 제공 — 후보·정당으로부터 1만 원 이상 받기
  2. 허위사실 공표 — SNS에 후보 관련 거짓 정보 게시
  3. 비방·흑색선전 — 근거 없이 후보 인격 공격
  4. 여론조사 결과 조작 — 일부만 인용해 사실 왜곡
  5. 호별방문 — 후보·운동원이 가정집 방문해 지지 요청
  6. 인쇄물 무단 살포 — 후보 홍보물을 허가 없이 배포
  7. 선거운동 기간 외 활동 — 공식 운동기간 전 본격 홍보
금품·향응의 경우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NS — 가장 자주 위반되는 영역

행위 합법 여부
본인 정치 의견 게시 합법(평소 가능)
“○○ 후보 지지” 추천 글 합법(선거운동기간)
후보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의혹 공유 위법(허위사실)
후보 가족 사생활 공개 위법(명예훼손·비방)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 결과 인용 위법
SNS에 공유 버튼만 눌러도 “유포”로 간주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글은 본인 명의로 다시 게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부행위 — 가장 헷갈리는 영역

후보 본인뿐 아니라 가족·소속 단체가 선거 기간 중 금전·물품·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처벌됩니다. 일상적 친목·종교 행사 회비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가·결혼식 축의금: 후보 본인은 일정 금액 이하만 가능
  • 교회·사찰 봉헌금: 정기적 봉헌만 인정
  • 동창회·향우회 기부: 원칙적으로 금지
  • 노인정·복지시설 후원: 선거기간 6개월 전부터 제한

위반 시 처벌 수위

위반 유형 처벌
금품 수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 받은 금액 10~50배 과태료
허위사실 공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비방·후보자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경미한 SNS 위반 경고·과태료(50만 원 이하)

신고 방법 — 1390 통합신고

  1.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신고 전화 1390 또는 누리집 신고센터
  2. 2스크린샷·녹취·물증 사진 첨부
  3. 3본인 신원·연락처 기재(비공개 처리)
  4. 4선관위가 사실 조사 후 형사고발 결정
신고자 신원은 비공개 처리되며, 중대 위반 신고에는 최대 5억 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가족이 SNS에 올린 후보 비방 글에 댓글을 달면 저도 위법인가요?
단순 동의 표시는 문제 없지만, 본인이 새로운 허위사실을 추가하거나 더 강한 비방으로 확대하면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단체톡방에 후보 영상 공유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닌 경우 출처·진위 확인 후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톡방은 사적 공간이지만 캡처되어 외부 유포되면 공개 게시와 같은 효력으로 판단됩니다.
실수로 위반한 경우 자수하면 감경되나요?
자수·자진 신고는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신고당하기 전 본인이 먼저 선관위에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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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공식 기관 일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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