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거소투표 신청 대상자 5가지 유형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거소투표 5단계 절차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머무는 곳(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리·집단시설에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대상자 5가지
- 신체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 중증환자·노약자로 외출이 어려운 사람
- 사전투표·본투표 모두 가지 못하는 격오지 거주자
- 군 부재자투표소 설치 없는 부대 군인·경찰
- 병원·요양시설·교도소 등 시설 수용자
단순히 “투표일에 바쁘다”, “외국에 잠시 출장 간다” 같은 사유는 거소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사전투표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본투표일 19~14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매 선거 공고일 다음 날부터 5일간입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기준 2026년 5월 15일~19일이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거소투표는 불가능하고,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만 가능합니다.
거소투표 5단계 절차
- 1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거소투표 신고서 받기
- 2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진단서·시설 재원증명서 등)
- 3신고서 작성 후 본인 또는 가족이 우편·방문 제출
- 4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등재 확인 후 투표용지·회송용 봉투 수령
- 5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발송
일정 한눈에 보기 (2026 지방선거 기준)
| 단계 | 일자 | 비고 |
|---|---|---|
| 신고 기간 | 5/15~5/19 | 5일간만 가능 |
| 투표용지 발송 | 5/27~5/30 | 등기우편 |
| 회송 마감 | 6/3 18시 도착분 | 본투표일 18시까지 선관위 도착 |
회송용 봉투에 본인 도장이 아닌 사인이나 기표가 묻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봉투 외부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리 발송 가능 여부
본인이 직접 우체통에 넣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등기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단, 봉투를 개봉하거나 내용물에 손대면 안 되며 봉인된 상태 그대로 발송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신고서를 어떻게 받나요?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가족이 관할 선관위에 전화·방문해 받아오거나, 선관위 누리집에서 양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선관위는 우편 발송도 지원합니다.
거소투표 신청 후 마음이 바뀌어 투표소에 가도 되나요?
거소투표 신청자는 사전투표·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우편 회송 방식으로만 투표 가능합니다.
요양원 입소자는 시설에서 단체로 거소투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요양원·요양병원이 시설 단위로 거소투표 대상 명부를 작성해 일괄 신고할 수 있고, 시설장 책임 하에 투표용지 배부·회수가 진행됩니다.
선거 관련 더 많은 생활정보는 참고하세요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