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기준 7가지, 도장 어디까지 찍어야 유효?

📅 작성일: 2026-05-31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무효표가 되는 7가지 대표 기준
  • 도장이 칸을 살짝 넘었을 때의 판정
  • 유효표로 살아나는 흔한 사례

왜 무효표 기준이 따로 있을까?

유권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비밀투표·공정성 원칙을 해칠 수 있는 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기준은 의외로 관대해서 작은 실수는 대부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무효표 7대 기준

  1. 아무 칸에도 기표하지 않은 빈 투표용지
  2. 두 명 이상의 후보 칸에 동시에 기표
  3. 도장 외 다른 표시(○, ×, 글씨, 낙서) 사용
  4. 지정 기표용구가 아닌 펜·연필 등으로 표시
  5.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한 경우
  6. 본인 신원이 드러나는 서명·인장 사용
  7. 두 후보 칸 사이 정확히 중앙에 기표
가장 흔한 무효 사유는 “두 후보 칸 정중앙 기표”입니다. 어느 한쪽 후보 칸 안에 도장이 더 많이 들어가야 그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유효표로 인정되는 흔한 사례

  • 도장이 후보 칸 경계선에 걸쳐도 어느 한쪽 칸에 더 많이 찍혔다면 그 후보 유효
  • 도장이 진하지 않거나 일부만 찍혀도 후보 식별 가능하면 유효
  • 같은 후보 칸에 도장이 두 번 찍혀도 유효
  • 도장이 후보 사진·이름 위에 찍혀도 유효
  • 실수로 접혀 인주가 다른 칸에 묻어도 의도된 칸이 식별되면 유효

판정이 헷갈릴 때 — 비교표

기표 상태 판정
한 후보 칸 안에 도장 유효
두 후보 칸 경계선 정중앙 무효
도장 + 후보 이름 옆에 ○ 표시 무효
아무 데도 기표 안 함 무효(기권)
도장이 가장자리에 살짝 걸침 판정 위원회 결정(대개 유효)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참관인이 즉시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후보자 측 참관인이 판정 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다수결로 최종 판정됩니다.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안 표는 봉투 훼손이 있어도 내용이 식별 가능하면 유효 처리됩니다. 봉투 자체의 흠집은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실수로 두 후보 모두 기표했어요.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표 전 또는 직후 즉시 투표사무원에게 알리면 훼손된 용지로 처리하고 새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투표함에 이미 넣었다면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도장에 인주가 안 묻어서 흐릿하게 찍혔어요.
식별 가능한 정도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단 너무 흐려 어느 칸인지 판별 불가능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기표 후 직접 한 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러 무효표를 만드는 것도 의사 표시가 되나요?
아니요. 무효표는 기권과 같은 효과로 후보 누구에게도 표가 가지 않고 통계상으로만 집계됩니다. 정치적 의사를 보이고 싶다면 차라리 투표하지 않거나 백지 투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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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공식 기관 일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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